【STV 김충현 기자】설 연휴에 장사시설에 찾아갈 때는 조화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올해 1월1일부터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UN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개최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저감 시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목받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공설장사시설은 해마다 조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추모객들이 조화를 사다 놓으면 이를 인력을 동원해 수거·폐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실제로 지난 16일 부산시는 영락공원 공설묘지에서 시설공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20여 명을 동원해 플라스틱 조화 약 2톤(t)을 수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27일 부산시설공단,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자원봉사자 등디 약 5.1t에 달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한 바 있다.
정부는 공설장사시설에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플라스틱 조화를 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추모객들은 아직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인지하지 못해 조화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모객들에게도 계도조치를 통해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향후 조화 반입 금지를 이행토록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설장사시설에서 조화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화훼업계에서는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설장사시설 내 조화 반입 금지가 환경 오염 방지와 화훼농가 수익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