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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1심 징역 20년·벌금 12억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


【STV 김충현 기자】대가를 수수하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에는 무기징역과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라면서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라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라고 했다.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가족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협박범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라고 했따.

이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정보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구축한 공작망 2~3명에 접촉하기 위해 2017년 4월 중국에 갔다가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렸다.

A씨는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빼돌렸다.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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