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앞선 재표결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무난한 폐기를 예상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내란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특검법)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에 투표했다.
전날(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2월 초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기소를 마치면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어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며 여당을 설득해 이탈표 확보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첫 번째 내란특검법 재표결 때 당시 여권 이탈표는 6표로 추산됐는데 다음 표결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내란특검법 내 인지수사와 언론브리핑 등이 독소조항이라고 본 여당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