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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조상묘 파묘해 토치로 화장한 60대 집행유예

토지 정리차 분묘 정리 의견 거부 당하자 감행


【STV 김충현 기자】토지를 판매하려 조상 묘 4기를 파낸 60대가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골 1구를 토치로 태워 손괴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장의업자 B(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집안 장손이며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라고 제안했으나 C씨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범행을 감행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께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부친 등 조상 분묘 4기를 개장하고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사례로 처벌받은 사례는 2021년에도 있었다. 당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은 조상 묘소에서 유골을 파낸 후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손괴했다.

당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가 실익도 없는 일을 단독으로 벌여 시어머니를 끌어들였다는 해석은 무리하다는 것이다.

인천에서는 화장비용을 아끼기 위해 야산에서 토치로 유골을 손괴한 이들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들은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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