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안을 당론 발의키로 16일 결정했다.
이들은 내일 법안을 발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발의 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발의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만 도입하는 게 원칙인데,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 수사하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필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 요소가 담긴 특검법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악보단 차악이 낫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표에 대해 묻자 “외환죄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대북정책과 군사활동의 일환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경계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내란·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다.
당내에서는 특검법안 발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핵사태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