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압송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관으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인 오전 11시께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자격으로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공수처는 오전에 이재승 차장검사, 오후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에 임했다.
이 차장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사에 돌입했으나 윤 대통령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사 시작시 피의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물었으나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 거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영상녹화도 거부하면서 영상녹화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녹화를 할 수 있지만 진술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동의 없이 녹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수사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으며, 내란·외환죄 외에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범죄로 수사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