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대 핵심과제에 ‘상조 플랫폼 구축과 상조업체 부실방지’를 포함했다.
생애주기별로 소비자 후생 증진을 강화하는 가운데 노년층을 대상으로 상조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8일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상조 정보 조회(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상조업체 책임경영유도와 부실화 방지 제도개선으로 ▲특수관계인 간 대여・투자 등 불건전 자산운용 제한 ▲소비자 피해보상 해태행위 제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상조 관련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은 공정위 배문성 특수거래정책과장이 이미 예고한 대목이다(https://www.s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74 참조) 배 과장은 ‘내상조 찾아줘’와 ‘공정위 사업자 정보’ 등을 총망라한 통합 플랫폼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상조업체의 책임경영유도 및 부실화 방지 등은 상조업체가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내부자 거래를 강화하고 통제받지 않는 금융 투자 등을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또한 자율적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사건자료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