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개최할 예정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세종 관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특검법이 국회로 재송부되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및 수사 범위 등에 대해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나라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무위원을 무제한으로 탄핵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항공 여객기 대형 참사가 벌어진 와중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정부에 공세를 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나라 안팎의 혼란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국회에 재송부될 경우 여당을 압박해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여야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