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 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인신 구속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사와 함께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다.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맞서고 있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본)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기관 모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국정 공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경호처 등 보안을 뚫어야 한다는 점도 수사기관에게는 부담이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로 대통령 유고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오히려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압수수색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