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해왔고,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과 임기에 관한 문제는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총리와 회동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에도 한 총리와 회동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문제는 한 대표와 한 총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느냐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어떤 법적 근거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면직 처분했다.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처로서 면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함으로써 김 전 장관의 국회 출석 의무를 없애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권한 대행은 헌법상 근거 없음과 혼란으로 인해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