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해외에서 밀반입한 합성 마약을 자체 브랜드로 가공하고 판매한 제조업자와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조업자들은 야산과 도심 주거지에 마약 제조 설비를 설치하고 시중가의 30%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게 만들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마약 제조자 2명, 판매자 15명, 구매·투약자 10명 등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제조자인 A(20대)씨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 한 야산 농가주택을 임대해 중각산 마약 제조 장비 6대를 설치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합성 마약 메스케치논을 식용 색소와 섞어 고체 형태의 약물 1만 정 이상을 만들어냈다.
이 약은 자체 브랜드화해서 팔려나갔다. 제조 공간에는 방음 부스를 설치하고 생산된 마약은 야산에 묻는 방식으로 은폐시켰다.
A씨는 지난 6월~9월 총 5만4000정을 제조해 이 중 6000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마약 제조자인 B(20대)씨는 지난 4월 서울 도심 주택에 제조 설비를 마련하고 독일에서 들여온 합성 대마 액상과 전자담배 액상을 혼합해 지난 8월까지 1.5ℓ의 합성 대마 액성을 제조했다.
B씨는 이 중 6ℓ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매 희망자가 ‘캔디’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이 접속하면 판매자들이 실제 구매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다른 방으로 입장을 유도했다.
해당 방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면 판매자는 마약 수령 좌표를 제공했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미리 특정소에 마약을 갖다 높으면 구매자가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탓에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었는데, 신속히 제조 공장을 폐쇄하고 공급망을 차단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