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사망자가 늘어나는데 화장시설은 태부족이다. 전국의 화장시설 공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3일장을 넘어 4~5일장으로 보편화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족이 빈소에 3일 이상 머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유골을 화장한 당일 봉안당 등에 안치하기가 여의치 않다.
현행 장사법 6조는 “사망(또는 사산)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에 따르면 장사법이 24시간 동안 장의행위를 유예한 건 ▲의학적 판정 ▲유족의 애도 배려 ▲범죄 가능성 예방 등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24시간의 유예로 인해 사망 시점과 화장장 예약 시점이 하루의 차이가 나면서 화장 예약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추위로 인해 고령자 사망이 늘어나는 11월~이듬해 2월이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께는 화장 예약을 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발인을 장례식 3일째 새벽에 하기에 새벽에 예약을 하고 싶어도, 화장 예약이 많은 탓에 오후로 화장 예약이 밀리기 일쑤다.
화장이 저녁시간에 임박해서 끝나고 나면 고인이 모셔지는 봉안당의 운영시간이 종료돼 고인의 유골을 모실 곳이 없어진다. 일부 유족은 해당 날짜에 집으로 모셨다가 다음날 다시 봉안당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처럼 유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족이 시간과 비용을 필요 이상으로 쓰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이 같은 유족의 불편을 감안해 국내 공공추모시설 최초로 ‘하늘 정거장’을 도입했다. 하늘 정거장은 유골 임시 안치 서비스이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시범 도입된 이래로 지난 11월 21일까지 약 150명이 하늘 정거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 추모시설에서도 하늘 정거장 같은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화장 예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임시 유골 안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유족 중심 서비스가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