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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하도록 할 고의 없다”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로 징역형 등을 받을 경우 대표직 사퇴 등 궐위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관측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명 ‘김서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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