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민간위탁으로 50년 넘게 운영된 전남 목포 화장장이 직영전환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비리를 저지른 민간 업체를 적발 후 직영 전환을 했지만 전환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화장장 운영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53년동안 운영 중이다.
현재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도 개장한 이래 민선 6~7기(9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화장장 법인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에 걸쳐 총 17회에 합계 9억 54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 문제가 커졌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대표이사 A씨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목포시는 비리가 드러난 수탁법인과 계약을 해지하며 장사시설 운영 정상화를 선언했다.
목포시의회는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으며, 시에 직영체제 전환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목포시가 승화원의 직영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화장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건 행정의 편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2025년 공영버스 노선권 인수로 직영운전원 등 55명을 채용해 2025년 기준 인건비가 거의 다 소진되면서 더 이상 채용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목포시 화장장, 승화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부결에 따라 화장장이 운영중단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화장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와 시의회가 화장장 운영 방안을 놓고 견해 차를 보이면서 당분간 목포 화장장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