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오랜 투병 기간을 거쳐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유족 입장에서도 마주하기 괴로울 수 있다. 고인의 괴로운 표정과 핏기 없는 피부 등이 마음을 어렵게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시신 메이크업이다. 립스틱을 바르고 색조화장을 해서 온화한 표정으로 만들어 준다. 유족은 감동을 받는다.
현재 장례식장 현장에서는 립스틱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는 기초 단계 수준의 시신 메이크업을 ‘서비스’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신 메이크업은 비단 색조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범위를 넓혀보면 사고로 뭉개지거나 갈라진 피부, 시신 부검 이후 장례식장에 온 시신 등도 일정 부분 복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는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유족의 존엄을 지키는 절차이기도 하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좀 더 온화하고 아름답게 기억되면 유족도 좋은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에서 ‘시신 위생처리 및 복원’ 과목을 강의 중인 김달수 교수(전문의)는 시신 메이크업에 대해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라면서도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 않지만 산업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시신 메이크업은 살아있는 사람의 메이크업과는 다르다. 일단 시신은 피부 온도가 낮아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품이 먹히지 않는다. 시신 메이크업용 화장품은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다양한 제품이 많은 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세간의 인식이 낮은 것도 한계이다. 시신 메이크업을 해주면 유족이 십중팔구 만족하지만, 간혹 반발하는 유족이 있을 때 분쟁에 대비하기 어렵다.
장사법 등에 시신 메이크업과 관련해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유족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시신 메이크업의 산업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일단 자격증을 만들어 ‘시신 메이크업’ 전문가를 배출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업종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배출되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면서 “장례업계에서 논의해 시신 메이크업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