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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심 놓고 윤상현 “벌금 80만원” vs 박정훈 “100만원 이상”

엇갈린 국민의힘 전망


【STV 김충현 기자】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렸다.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반면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관측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1심 재판에 대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국가가 보전한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친한계인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1심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친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저녁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면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판결문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라고 힐난했다.

신 부총장은 “제가 실력 있는 법조인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다.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거라고 본다”면서 “반대의 경우 차라리 무죄를 쓰면 쓰지 벌금 80만원, 90만원은 쓰지 않는다.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등 공직 선거에 출마 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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