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보증공제조합은 5일부터 위드라이프그룹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에 착수한다.
상보공은 이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위드라이프그룹이 2024년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우리 조합은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자로서 위드라이프 회원님께 피해보상을 안내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 4일 서울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폐업처리가 됐다.
상보공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에 착수하게 됐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보상은 위드라이프그룹이 상보공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의 납부금 신고 내역은 상보공 홈페이지의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보공은 “위드라이프그룹 소비자분들께 우편 및 문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빠른 신청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의 피해보상 신청 기능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위드라이프그룹 회원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이전에 긴급 장례가 발생한 경우 ▲부모사랑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등에 연락해 위드라이프그룹 회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상조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상조 공제조합의 보상기간은 3년 이기에, 3년 안에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상조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초부터 ‘위드라이프그룹이 위험한 게 아니냐’는 말이 조심스럽게 돌았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회사의 존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