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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상보공, 5일부터 위드라이프그룹 소비자피해 보상

위드라이프그룹 폐업…4일부로 공제계약 해지


【STV 김충현 기자】상조보증공제조합은 5일부터 위드라이프그룹 회원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에 착수한다.

상보공은 이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위드라이프그룹이 2024년 11월 4일 서울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우리 조합은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자로서 위드라이프 회원님께 피해보상을 안내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위드라이프그룹은 지난 4일 서울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폐업처리가 됐다.

상보공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에 착수하게 됐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보상은 위드라이프그룹이 상보공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의 납부금 신고 내역은 상보공 홈페이지의 납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보공은 “위드라이프그룹 소비자분들께 우편 및 문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빠른 신청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의 피해보상 신청 기능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위드라이프그룹 회원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이전에 긴급 장례가 발생한 경우 ▲부모사랑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 등에 연락해 위드라이프그룹 회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해당 상조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상조 공제조합의 보상기간은 3년 이기에, 3년 안에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상조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상조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초부터 ‘위드라이프그룹이 위험한 게 아니냐’는 말이 조심스럽게 돌았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회사의 존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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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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