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을 파묻은 마약 운반책이 아파트 주민의 눈썰미 덕분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민 B씨가 아침 운동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화단을 파헤치는 A씨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땅에 묻는 마약 유통 방식은 ‘묻드랍’으로 일컫는다. 땅에 ‘묻는다’와 떨어뜨린다는 뜻의 ‘드랍(Drop)’을 결합해 쓰인다.
마약 운반자가 땅 속에 마약을 묻으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을 의미한다.
B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마약이 묻힌 위치를 알려줘 A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지난 28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까지 온라인 마약 유통 정보는 5442건에 달했다.
특히 구글과 메타 등 외국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1~9월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옛 트위터) 3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