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시기인 2019년 다주택 투기 및 갭투자를 척결하겠다며 부동산정책을 쏟아낸 시기에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갭투자로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영등포구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 시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천만 원에 매입했다.
문 씨는 ▲부동산처분대금 5억1 천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천만원 ▲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을 신고했고,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월세)’ 항목을 체크했다.
당시 태국에 거주하며 갭투자를 감행했던 문 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투기 및 갭투자와의 전쟁을 벌이던 시기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 키워드가 ‘종부세’와 ‘갭투자 금지’로 꼽혔으며, 2019년 3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기 파문이 일자 결국 김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 씨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한 뒤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 원에 매각하며 1억4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구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로 재미를 보고 관사 테크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문 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다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당시 자녀인 문 씨가 갭투자를 감행한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에는 아버지의 말과 상반되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딸이, 이제는 아버지의 정책마저도 전면으로 거슬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다주택 보유, 갭투자 등을 범죄로 치부했던 전 정권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의 자녀가 그런 행동을 벌인 초유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