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이 폐업하고 등록취소는 없었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사(지난 9월 30일 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4일 2024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3분기 중 (주)신원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신규등록은 없어 2024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감소한 78개사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취급업체도 포함됐다.
지난 3분기 중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더케이예다함상조(주)는 더케이예다함(주)로, (주)광명상조는 (주)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주)는 (주)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주)더라이프 등 5개사의 대표자, (주)현대투어플랜 등 3개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다.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 배문성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