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치 이슈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이슈로, 여야는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며 ‘시선 끌기’에 나섰다.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국감에서 상조업계는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곤 했다.
피해자가 되는 시나리오도 다양하다. ‘자본잠식’, ‘도덕적 해이’,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소재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통을 치면 공정위원장이 개선을 다짐하곤 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상조업계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상조업체나 공제조합의 자본잠식은 상조업계 회계의 특이성 때문이다. 상조업체는 매출이 높을수록, 공제조합은 소비자 피해보상의 정도가 클수록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이 높은데도 재무 상태가 엉망이라고 비판을 받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힘쓴 공제조합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받으니 당사자들은 억울한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공제조합 신설에서 상조 선수금 50% 예치, ‘내상조 그대로’ 도입 등으로 강화되었지만 이 또한 국감에서는 안중에도 없다.
초기 보상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때 보상률이 낮았던 점을 꼬집어 ‘소비자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상조업계가 안정이 되고 선수금이 9조원에 달하는 올해는 어떤 지적이 나올까.
비판은 사실과 논리에 입각해 상대를 지적하는 것이고, 비난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사실 관계를 떠나 무작정 비방하는 것이다.
국감 과정에서 이뤄지는 상조업계를 향한 지적은 비판일까, 비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