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1일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몇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여러 차례 돌아온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해당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이 설치한 공수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의 경우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재송부된 법안은 재표결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4~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