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상조선수금을 막기 위해 ‘하이브리드형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은행에 별도 예치한 고객 자금은 간접보호하며, 나머지 고객 자금은 회사가 직접 보호하는 방식을 섞어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순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 자금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황 위원은 상조 선수금을 신종 금융상품 거래로 규정했다. 상조 선수금 외에도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대출 예치금 등을 4대 고객자금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기준 18조원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향후 디지털 금융 발전 및 인구 고령화에 의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황 위원은 상조 선수금 보호제도 중에 직접보호와 간접보호를 섞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제안했다.
직접보호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며 업체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고객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간접보호는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은행 파산 시 은행에 별도예치된 자금만 예보가 보호하는 방식을 말한다.
황 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도입해 은행에 예치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 하고, 나머지 고객자금은 회사가 직접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형 보호를 통해 은행 파산이 업체 파산으로 이어지는 위험 전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유동성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황 위원은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는 신종 금융상품을 보호해야 되기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되고, 역할,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에 기존의 체계에서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당장 실행 가능성은 낮다”라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