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보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재의결 투표에서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가 가까워진 이번 김건희 특검법 역시 또다시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인해 특검법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소수라 하더라도 일정한 수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 경우 차기 특검법 발의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의 여파를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거부권으로 인해 특검법이 폐기될 경우 즉각적으로 특검을 발의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천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 이후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