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다가 ‘근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
당초 계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희박했음에도 이를 기화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모습에 ‘무리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법안 발의의 배경에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계엄 드라이브에 “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은근슬쩍 꼬리를 내렸다가 난데없이 법안 발의까지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71석의 국회 제1당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법안 발의부터 법안 통과까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을 곤경에 처하기 위해 근거 없는 ‘계엄설’을 퍼뜨리더니 여론의 비판을 받자 돌연 법 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비토’(반대) 정치에만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극단적 비토 정치는 한국 정치를 양극화 하고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한다. 제1당으로서 자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