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28일 군 검찰단에 따르면 전날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단은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따.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중국에서 정보요원에 포섭돼 그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씨가 유출한 정보로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한 블랙요원, 정보사 요원들의 본명 및 활동 국가 등 전체 부대 현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업한 상태였다.
그는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하고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그는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돈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A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방첩사는 북한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다만 A씨에 간첩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군형법상 적은 북한을 뜻하는데 유출된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 보안을 감안할 때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해 적의 개념을 북한에서 더 넓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