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아이를 양육할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가자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 처리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 간의 각론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정이 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하면서 법안에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