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집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통해 남는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정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안에 긍정하는 입장이라 1년 만에 개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다음 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으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봤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명에 달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도 8명이나 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공급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해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도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여당의 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의견이 접근하며 이달 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