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생계가 곤란하거나 무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
12일 국가보훈부는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생계곤란인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법을 비롯해 5개 법률을 개정, 지난 2월 13일 공포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을 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장례서비스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다.
이때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포함해 장례 용품과 빈소·상주 용품 및 장의차량 등을 지원한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장례 기간 내에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나 상조업체에 신청할 경우 보훈부가 선정한 상조업체에서 현물 장례서비스가 제공된다.
무연고자의 경우 지자체가 보훈관서로 통보할 경우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훈부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확인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는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등 마지막 예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면서 “보훈부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을 모시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