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 여부 및 주식 가액 등을 둘러 싸고 양측의 법리다툼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들은 전날(5일)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 내용이 담겼고,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 회장 측의 반박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이유서에 담긴 핵심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반론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비자금과 기업 자산 형성 사이의 관계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하고 있다.
최 회장은 2심 패소 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이 대거 합류했다.
또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과 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판결은 지난 5월 30일 2심(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