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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수도권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 징역 10년

범죄단체 조직에 유죄


【STV 박란희 기자】수도권 일대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에게서 임대차 보증금 20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 씨에게 1심과 같이 10년을 선고했다.

연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팀장 장모(36)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모(41) 씨도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사무소는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과장 등 직책과 역할이 분담됐고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거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이뤄졌다”면서 1심과 같이 연씨 등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들어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대위 변제받았고 연씨 등이 일부 피해자에게 30만원씩 형사공탁했으나, 이를 두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연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세입자 99명에게서 205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둬 팀장, 부장, 과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누고 그룹 채팅방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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