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문화방송(MBC) 이사진 증원을 하는 방송문화진흥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져 방문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했으며 표결 자체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고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며 사장 임기 보장안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28일 오전 1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31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했다.
해당 법안을 조금이라도 더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강제로 종료했따.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권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30일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