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여당과 대립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고집했으나 정부여당의 ‘경매차익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정부안인 권영진 의원 법안을 기반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을 고집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민주당의 선구제안(案)을 거부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경매차익 지급안’을 해결방안으로 내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해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재정 지원 규모가 야당안보다 크며 피해자에 대한 즉각 구제도 가능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부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 범위 및 금액을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