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2천400억여 원을 써서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으며,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2월 28일 하루만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했다.
그간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카카오 플랫폼에서만 할인을 강요하는 갑질 논란,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다양한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