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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앞두고…與野 긴장감 고조

野 “증인, 반드시 출석해야” 與 “위법·부당 청문회”


【STV 김충현 기자】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야당은 정부여당과 탄핵 사유 관계자들에 대해 “청문회를 거부하지 말라”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청문회 개최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보이콧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한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해당 사건 수사 외압의혹,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참고인 채택과 일부 증인의 불출석 의사 타진이 이어지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 증인 6명은 19일에 열리는 1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따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둔다”라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불출석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위헌적·위법적인 청문회 개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원을 갖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유례없다”며 “국회법이나 청원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접수됐지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청원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보이콧 여부는 고민하고 있다. 아예 청문회 일정 자체를 거부할지, 청문회에 참석해 일정 진행을 저지할지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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