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 복지단체 원장이 사망자의 장례비를 부풀려 일부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100만 원을 지난 18일 선고받았다.
일반적으로 연고가 없는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만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이날 전남 곡성군의 한 복지단체 원장 A(56)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복지단체 입소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계좌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인출해 장례식장에 지급했으며, 이후 현금 75만 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장례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A씨는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사례비를 받았다”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장례식장 운영자 증언에 따르면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과다 집행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45조2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6개월 가량 소요된다.
재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보고 ‘유류금품을 임의대로 처리해도 된다’라고 해석한다. 해당 장사법 조항은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유류금품을 임의처분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특히 유류금품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장사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지자체장 신고는 필수”라면서 “임의대로 처분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