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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보험료+이자 내놔" 악성민원에 보험사 "설계사 수수료 환수"

중간에 낀 설계사 ‘피눈물’…보험사 “환수 안 하면 경영상 리스크”


【STV 김충현 기자】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가족이 있다. 한때 이들은 22건의 보험계약에 총 1억9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어느 날 보험사들을 상대로 모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보통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원금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 가족이 원한 건  정상적인 환급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맺은 계약이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쳤으니 납입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모든 비용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총 22건의 보험계약 중 9건은 민원 수용, 5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나머지 8건 중 3건은 재판에서 보험사가 패소해 원금을 물어줬고, 그 중 5건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다.

이들 가족은 ‘자필서명 미비’, ‘상품설명 미비’, ‘경유계약’ 등을 이유로 총 22건에 관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자필서명 미비’와 ‘상품설명 미비’는 각각 보험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상품설명이 미비하니 비정상적인 계약이라는 것이다. ‘경유계약’은 보험설계한 사람과 가입시킨 사람이 다른 것을 뜻한다. 

이들 가족의 주장은 오락가락했다. 가족 구성원이 사인한 보험계약서를 살펴보면 각 계약서의 서명이 미묘하게 다르다. 필적감정에서도 ‘검증불가’ 판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계약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고, 보험설계사 측에서는 “보험 해약을 노리고 (가족들이) 일부러 사인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 가족은 언론에 보험계약 분쟁 내용을 제보하기도 했다. 제보를 받은 언론은 해당 가족이 억울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가족 중 최연장자인 A씨는 90년대부터 30여 년간 3·5·7년 만기 등의 상품을 200여 건 가입한 ‘보험계약 마니아’이다. 이 같은 A씨가 자필서명을 빠뜨리거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기사에는 가족의 입장만 대폭 반영되고 이들과 대립하는 설계사의 반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설계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들은)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자필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에 (가족 구성원) 본인의 자필로 서명했다고 재차 대답하기도 하였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계사의 손을 들어 “(민원인) 가족이 설계사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DB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이들 가족과 각각 2건, 1건의 보험계약을 놓고 민사 재판을 했다. 민원인들은 ‘자필서명’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DB생명은 3심에서 패소했고,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 제21조1항을 인용했다.

해당 약관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및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약관이 이렇게 해석될 경우 계약자가 악의적 의도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록 재판부가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광의의 해석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해석인지는 의문이다.

결국 보험사들은 납입한 원금과 12% 이자를 이들 가족에게 물어줘야 했다. 게다가 변호사비용까지 고스란히 지출했다.

설계사들은 DB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민원들과의 재판에서 “허술하게 대처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원인들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써가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회사 측 변호사들이 회사의 입장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보험사들은 패소 책임을 물어 설계사들이 수령했던 보험계약 수수료를 강제로 환수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 격이었다. 블랙컨슈머가 무리하게 계약 해지를 위해 소송을 걸었고, 이에 패소한 회사가 설계사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것이다.

한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설계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누가 회사를 위해 일하겠느냐”면서 “회사가 막말로 설계사를 ‘앵벌이 취급’ 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해당 보험을 계약했던 설계사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악성 민원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 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패소했으며, 수수료까지 환수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할만큼 했다'고 반박했다.

DB생명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블랙컨슈머) 고객이 회사와 모집자를 농단했다고 판단해 납입보험금(과 이자)을 안 주려고 노력했다”면서 “대법원(까지) 갈 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희도 소송할 때 돈 많이 들어갔고 (어디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면서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해석의 영역이 있다. 대응을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은 납득 불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사의 수수료를 환수는 책임 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수수료 환수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 “회사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 계약이 무효되거나 기타 등등 될 경우 수수료를 (설계사에게서) 환수하지 않으면 회사 경영상 리스크가 된다. (설계사가) 수수료를 안 갚아도 된다고 여기면 윤리나 상도덕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2건의 보험계약 해지에 나섰던 가족은 여전히 KDB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들과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건도 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건도 있다. 한국 보험업의 역사에 남을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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