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이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해 422명 찬성, 79명 반대로 가결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당헌 개정을 놓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주 정지 처분을 폐지하는 개정 작업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지금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할 정도로 이 대표 위주의 당헌 개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면서 “지난 총선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 못했다”라고 꼬집은 바 있다.
강한 반발을 의식한 이 대표가 당분간 사퇴시한 당헌 개정을 보류하자고 했으나 당무위·중앙위는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