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분한 것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일단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익위는 사건 종결 처리를 내릴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으며, 검찰에 참고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전날 짧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 그쳤다.
권익위의 종결 결정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순방 출국일자와 겹쳐 비판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가 종결 처리 전 직무 관련성, 윤 대통령의 인지 및 신고 여부 등에 대해 실체적 판단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익위 결정의 배경을 확인하면서 수사 참고 사항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라면서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 건을 놓고 압박을 받고 있으며, 앞서 법무부는 김 여사의 수사라인을 인사를 통해 전원 교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