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시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방금 말씀드린 제 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은 오는 12일께 당무위에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연임’과 관련이 있는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부분은 당헌에 규정돼 있어 중앙위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을 폐지하려 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보류했다.
결국 당헌 수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해당 예외규정을 통해 이 대표의 연임을 관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민주당의 예외규정 마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2억259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따라 이 대표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