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장례 분야를 논하다보면 결국은 소관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상조·장례 분야를 소관하는 부처가 통합될 수 있을까.
현재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조를 포함한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다단계 등)를 한 데 뭉뚱그려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도 노인지원과에서 장례분야를 담당하지만, 예산의 8~900% 이상이 ‘노인지원’에 집중돼 있으며, 장사(장례) 정책은 신경쓰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간 상조·장례업계에서는 소관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상조업계 전문가는 “궁극적으로는 장례분야와 하나로 합쳐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상조·장례 분야는 산업적으로는 분류가 되지만, 결국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점에서 같은 가치를 지향한다.
한 장례업계 전문가 또한 “장례 분야가 상조와 합쳐질 수 있다면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고 담당부서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제는 통합의 현실성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조업법을 논의하기 전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상조·장례 분야 통합의 현실성에 대해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A)는 “기재부에서 (통합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우리는 빼달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B)도 기재부의 문의에 손사래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타 업무까지 이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던 것이다.
결국 상조·장례 분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에 과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덩치가 큰 상조·장례분야를 통합해서 맡을만한 부처가 없기 때문이다.
상조·장례업계 전문가는 “결국 인력과 예산 문제”라면서 “할부법과 장사법 등 적용 법률도 달라 소관부처 통합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