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가 상조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직 부처 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상조법 제장안 초안이 담긴 상조 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상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상조업법은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장·화장 등 장사 서비스를 포괄한 진흥법안이다.
여기에는 현재 할부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상조 서비스도 포함됐다. 할부거래법과 장사법이 우선 적용돼 소비자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걸 목표로 한다.
상조·장례업계에서는 상조업법 주무부처가 어디로 결정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상조·장례업계와 관련된 부처로는 상조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장사정책을 이끄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상조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정책과 편유림 과장은 “상조업법에 규제가 포함된다면 저희(공정위)가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니까 부처에서 연락이 오고 했을텐데 아직 연락 받은 바가 없다”면서 “법안 내용을 봐야 충돌되는 부분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문수 과장 또한 “(상조업법 관련) 아직 복지부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지난해 (기재부에서) 상조 연구용역 한다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과장은 “상조는 렌탈 및 크루즈여행 등도 서비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가 그런 부분까지 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장사서비스가 일부 들어가니 장사법과 어떻게 연계 시킬 것인지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담당 부처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에 상조업법이 ‘정부입법’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