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매년 사망자의 75%가 병원에서 숨진다.
노환 혹은 질병으로 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이들은 연명 치료를 이어가며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사망을 앞둔 이가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이어가는 친인척들이 많다.
평소 “연명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들도 해당 상황이 벌어지면 머뭇거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연명치료 거부를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면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2018년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임종을 앞둔 상황일 때 연명 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유가족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의료계 전체의 과부하도 막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덕분에 의미없는 연명 치료가 중단되면 의료 인력과 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투입되는 걸 막고 효과적인 배분이 가능해진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변화해간 것처럼 ‘범국민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