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초고령 사회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화장시설을 늘리고 산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0일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장사 정책의 선환을 위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2년 말 전국 기준 화장률은 91.7%에 달한다.
지난해 사망자수가 37만명대까지 치솟은 데 이어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화장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치솟는 화장률에 비해 화장장의 공급은 못미치는 상황이다.
전국의 화장로로 따지면 공급이 충분하지만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화장로 공급은 태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화장로 수는 24.7%가 부족하고, 서울(15.8%), 부산(10.6%), 대구(4.9%)가 부족하다.
지난해 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화장장에 과부하가 걸려 ‘장례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유족들은 일반적으로 치르는 3일장을 넘어 5일, 7일, 10일장까지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 화장을 하지 못하고 원정 화장을 치르는 사례도 속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장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부족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거주인구 수 대비 화장로 신축 또는 증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화장로 신축이 어렵다면 기존 화장시설 구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의 매장이나 봉안당보다는 친자연적인 ‘산분장’을 확대하는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망자를 그리워하고 자주 방문하고자 하는 유족 등 시민들을 위해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대체할 시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