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허를 찌르게 됐다.
이날 오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대상자가 사라져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날 중으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168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도 마비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이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으로 운영하며 중요 안건까지 의결을 한데다 팩트체크를 내세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허를 찌를 사표 제출에 대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는데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건 국회의 헌법 처리 절차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