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해으며,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니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해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