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에서 상조·장례분야 서비스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조업계의 숙원인 ‘상조업법’이 이번 기회에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차용섭 한국상조산업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금명간 상조·장례분야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해당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상조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상조업계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의견 청취를 하고 이를 취합해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특히 상조업계에서는 업계의 숙원사업인 ‘상조업법 도입’이 현실화될지 크게 기대하고 있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상조를 담당하는 법도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범주에 여행 섹터까지 포함되면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고유의 정체성마저 모호해지고 있다.
상조업계 입장에서는 상조를 상조라 부를 수 있는 상조업법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의 산업분류코드 발급도 받아 명실상부한 산업계로 인정받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당장 상조업법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상조업법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도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거라 업계에서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