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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임창용 기자】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은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관련 교육청 자체감사 추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칫 피감기관이 될 수도 있는 부교육감 중심의 감사반 구성은 위법 논란이 있다며, 충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충북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 교육감 측근의 발목잡기로 보는 진영과 사상 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와 헌법적 가치 훼손으로 보는 진영의 대립으로 양분됐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외치지만 감사 주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달라질 것을 예견하는 듯 의심과 대립을 양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의회 차원의 ‘충북교육 정상화를 위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번 단재교육연수원장의 SNS 폭로로 촉발된 블랙리스트는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배제한 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폐지할 강좌와 배제할 강사명단을 작성해 업무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박 의원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북교육청의 업무체계는 매우 위법 부당하다”면서, “직속상관도 아닌 자가 공문이 아닌 USB를 인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강제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직권남용”이라 지적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해당 강사를 강의에서 원천배제하는 사실상의 살생부”라며 “블랙리스트 작성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교육적 혹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기준으로 특정 강사를 차별하는 행위이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만약 특정 강사를 솎아내는 교육청의 감시망 속에서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강의만 해야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참사로 기억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됐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 가지이며,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합법적이며 교육적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목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절차적 정당성을 모조리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 과정에서도 충북교육청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상황이 위중함에도 도교육청의 상황 인식은 안일하다는 것. 박 의원은 “피감기관이 될 수도 있는 부교육감이 감사반 구성을 진두지휘하고 외부감사반장 선정에 개입한 의혹까지 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자체감사는 공공감사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기구는 신뢰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충북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 구성과 행정조사 시행할 것을 재차 제안하고, “이 사태를 방관한다면 우리 스스로 12대 충북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마다 권력에 줄 서는 사람이 득세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교육 외에 모두가 배제되는 악순환을 12대 충북도의회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