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 입원환자의 통신제한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병원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내용, 제한 종료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병원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및 내용, 제한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같은 법 제30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