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사무를 직접 통제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 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 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권 의원이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상이야 우리 당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제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권 의원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통합하는 데 반대하며 자신의 제명을 요구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이를 거절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